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fact 2021.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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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수색ㆍ구조 작업을 맡기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고위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언딘 측 부탁에 따라 이 회사의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