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해 왔다.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