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위한 상견례나 돌잔치, 직계가족,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다음주부터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기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앞으로 2주간 연장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통념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또 백화점과 식당,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주부터 방역 점검을 벌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