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뒤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공문에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송치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 전에 수사기록 일체를 넘기는 행위로, 수사는 검찰이 하되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