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범죄수익은닉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범죄수익은닉 징역 15년 추가 구형

fact 2021.01.20 16:30

0000573409_001_20210120163033533.jpg?type=w647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한 공범 강씨에겐 징역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