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청소년 유괴·납치, 대인·대물 배상책임, 의료비 담보특약이 포함된다.
시는 2019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