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이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우리 헌법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농업인이 아닌 농지 보유자들은 용도 변경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주변 개발 시 보상 등을 염두에 두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 곳에 가면 보상 컨설팅 업체가 꽤 있다고 한다"며 "이라고 말했다. 또 '무늬만 농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김 변호사는 "매입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고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계획에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어 허위가 많고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