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노도강’ 30%, 세종 70% 뛰었다…‘보유세 폭탄’ 현실로

아파트 공시가 ‘노도강’ 30%, 세종 70% 뛰었다…‘보유세 폭탄’ 현실로

fact 2021.03.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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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1만 가구 이상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롯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