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