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주문, 운행 중 사고 등 배달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 계약이 수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