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서 심장수술 부작용에 인공기기 삽입… 법원 "정부, 1억 3000만원 배상"

군 병원서 심장수술 부작용에 인공기기 삽입… 법원 "정부, 1억 3000만원 배상"

fact 2021.03.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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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에서 받은 심장수술 부작용 탓에 심장에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20대에게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장 손상뿐 아니라, 심방과 심실이 따로 뛰는 부작용까지 생긴 것이다.

A씨는 2014년 1월, 심방과 심실 사이 전기를 보내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을 유지시키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은 뒤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