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에서 받은 심장수술 부작용 탓에 심장에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20대에게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심장 손상뿐 아니라, 심방과 심실이 따로 뛰는 부작용까지 생긴 것이다.A씨는 2014년 1월, 심방과 심실 사이 전기를 보내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을 유지시키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은 뒤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