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 보건소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을 추진한다.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