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참위 조사 방해’... 前애경 대표 집행유예

‘가습기살균제 사참위 조사 방해’... 前애경 대표 집행유예

fact 2021.03.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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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애경그룹 계열사 전직 대표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8월 사참위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해당사항 없음' 회신 문서만 내는 등 이 사건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