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어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전통시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