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들었다.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범죄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18세 미만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데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