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완치자들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등을 종용하면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간주, 정부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코로나19 완치자들이 직장과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직장에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강제하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