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도록 하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시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