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초 진행한 공공분양 아파트 미분양분 처리 과정에서도 용역업체와 이해 못 할 계약을 하고,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LH 홈페이지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 유치 홍보업체 공모 사례를 살펴본 결과, LH가 대행업체와 계약한 당일에 입주자 모집 계약을 진행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번에 계약한 업체와 과거 LH가 분양 상담 및 보조 용역 등으로 계약한 사례는 10건에, 낙찰 금액은 10억5,47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