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신규 토지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에 한해서 재산 등록 의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