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은 제외하기로 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세부안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두 개 이상의 노무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