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LH 직원, '최대 무기징역'에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투기' LH 직원, '최대 무기징역'에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fact 2021.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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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다.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