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종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달 초 대검 연구관 6명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이다.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은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13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