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A씨의 17일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복수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날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만으로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