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킥보드 업체에 견인료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