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도는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에 대한 진위를 판단한다.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