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실거래가를 띄우려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는 등 투기 세력들의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 지역 발표 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은 쌓이는 시장 상황 속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