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LH에서 같은해 11월 '견책' 징계를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