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고 추징금 일부를 집행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며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유의 내곡동 자택과 삼성동 자택 매매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