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앞둔 금융사 CCO "내부통제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금소법' 앞둔 금융사 CCO "내부통제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fact 2021.03.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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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간담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들은 "법 시행 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의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권이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언급된 애로 및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