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관내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기 위해 낚시단체 및 애호가,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안성천 29.8km와 진위천 17.9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