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이 일정 기간 가해자가 10k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신설했다.황보승희 의원 측은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 외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아동 청소년 역시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