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국내 노동법의 노조 가입 범위와 임원자격 제한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노조법의 두 가지 점이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했다.첫 번째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