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피해 여직원에게 했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원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전보와 관련해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하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시자으이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