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즉, 한수원이 아닌 정부 정책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한수원은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신청하면서 공사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