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2세 아이를 홀로 두고 사라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재 불명 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1월 2일 오후 4시 40분경 경북 칠곡군 북산읍에 있는 한 빌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이 가득한 방에 B 군을 홀로 두고 나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