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조도 국내 수입된 프로바이오틱스 4개 제품에 부적합이 확인돼,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해 37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도' 및 '대장균군'을 지정·시행했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제품 2건과 '붕해도' 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