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다음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같은 기관에 재입사해 종전과 같은 보조금 업무를 다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30일자로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튿날인 7월1일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사실상 다시 입사해 보조금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