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경찰관이 1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경찰 해임처분 효력까지 사라지게 됐다.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 관련 형사판결이 무죄라고 판단했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