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원 즉결 심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 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는 구속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검사의 실수로 불법 구금됐던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는 A씨에게 3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