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산업단지 내·외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6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로 광산구 소재 A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주는 방지시설도 없이 야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7개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한 상태에서 조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