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29일 행정예고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29일 행정예고

fact 2021.03.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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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이면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