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 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14종으로 분리·해체해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