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 과도…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오픈마켓·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 과도…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야”

fact 2021.03.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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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과 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늘고 있지만,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오픈마켓과 배달앱 입점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은 각각 45.6%와 56.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