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니콘 기업 유치와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장협은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한다"며 "상장규정이나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사안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기업법이 아닌 기본법인 상법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