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를 집에 감금시켜 강제로 온라인 게임을 시켜 돈을 벌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하거나 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남 김해 한 원룸에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학교 동기 B씨를 감금해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벌여 전치 12주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로 인정받았다.
A씨는 B씨의 퇴직금을 갈취하거나 감금한 상태로 게임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는 등 1200만원 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