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인 이상 원생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이 의무배치된다.개정안은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했다.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2개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