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이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극히 부실하게 초동수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히 불합리하게 경찰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위법하다"며 "국가는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