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어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기존 대출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3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어선 대체 건조, 기존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화재어선 인양·처리 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어선이 전부 타버리는 등 어업활동이 곤란한 피해 어업인은 기존에 대출 받았던 어업경영자금 등 약 18억원의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