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종전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