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운전자 벌금 800만 원

도로에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운전자 벌금 800만 원

fact 2021.04.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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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강 씨가 차에서 내려 춤을 추는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 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가 정차한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